양평군은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금의 대부분은 국세 조정이나 이중납부, 납부 이후 감면, 특히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과 폐차말소 등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한다.
군은 올해 초부터 808명에 7천만원에 육박하는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체납 중인 환급대상자의 경우 우선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매월 2차례 이상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환급대상자는 군 지방세 환급담당자(031-770-2179)에게 전화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팩스(031-770-2805) 및 ARS(031-770-3900),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현주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보호함과 동시에 전액 환급을 목표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지방세 과오납금의 대부분은 국세 조정이나 이중납부, 납부 이후 감면, 특히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과 폐차말소 등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한다.
군은 올해 초부터 808명에 7천만원에 육박하는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체납 중인 환급대상자의 경우 우선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매월 2차례 이상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환급대상자는 군 지방세 환급담당자(031-770-2179)에게 전화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팩스(031-770-2805) 및 ARS(031-770-3900),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현주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보호함과 동시에 전액 환급을 목표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