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녀를 둔 부모라면 동네 길목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몇 살이니? 이쁘다"고 웃으며 신체접촉을 해온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사람들이 성범죄자였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하고 당혹스러울 것이다.
과연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아서 스스로 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활용해서 제2의 추가 성범죄를 함께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50조에 근거)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로는 성명, 나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의 주소, 실제거주지, 성범죄 내용과 우측, 좌측, 전신 얼굴 사진이 공개된다.
아울러 주의할 점으로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알림e를 통해 확인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이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로 알림e시스템 화면캡처 기능이 금지되어있다.
최근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가 휴대폰 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니 주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 확인하여 사전에 성범죄자를 경계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
/백우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