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입력 200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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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종합] 의정부시를 비롯 파주시·양주군 등 경기 북부지역 일선 시·군이 내년부터는 다가구(원룸) 및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으로 있어 임대가 인상과 이에 따른 서민들의 전·월세난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북부지역 일선 시·군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난으로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을 선호하자 건축업자들이 임대사업으로 몰리면서 의정부시 장암·호원동과 파주시 금촌동 등지에 다가구 및 다세대 건축붐이 일고 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평균 1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도 주차장 면적은 2~4대에 불과해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주차난 심화는 물론 화재시 소방차 진입곤란과 어린이 교통사고위험 등 많은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기존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7대로 대폭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파주시와 양주군도 이와 유사한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년중 시행할 방침으로 있다.
하지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특성상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가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로 인한 임대 및 분양가 인상이 세입자들의 전·월세값 추가인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특히 이같은 주차장 확보방안은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수익성 저하로 건축업자들의 외면을 초래해 소형 평수 공급부족에 따른 서민들의 전·월세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건축업자 유모(51·의정부동)씨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그러나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인한 건축업자의 임대사업 기피와 사업비 부담이 결국엔 전·월세값인상 등 세입자 몫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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