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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 수거 후 퇴비로 재활용 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

구리시는 16일부터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제1회 추경에 2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꽁초 1개당 10원을 보상해 준다. 다만 보상금은 1인당 최고 월 3만원으로 제한하고, 운영기한 전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리시 거주자로, 매주 월·수요일에 해당 동 주민센터로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6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작해 시민 1천160명이 참여해 꽁초 약 360만 개비를 수거한 바 있다.

시는 수거된 담배꽁초 재활용을 위해 미생물 바이오업체인 (주)이지원바이오와 지난 업무협약을 맺고 담배꽁초를 기능성 퇴비로 생산 가능한 담배꽁초 퇴비화 기기를 청사 내 흡연부스와 재활용 중간처리장에 설치 운영 중이며, 시민들로부터 수거되는 꽁초도 전량 퇴비화 한다.

백경현 시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이를 기능성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어 깨끗한 도심거리조성은 물론 쓰레기처리 예산절감, 재활용 퇴비화로 일석 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