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 화재 사건의 발화 지점인 이레화학(4월 16일자 9면 보도)이 무허가 공장 운영을 한 정황이 드러나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을 조사 중이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레화학은 이달 초 환경부에 '종전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 신고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황산 등 유독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을 연간 120t미만이면 허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 이후 연간 100㎏ 이상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할 때 허가 신고를 받아야 하는 등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화학물질확인,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 영업(변경) 허가(신고) 등을 위반한 업체가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뒀다.

서류를 제출한 기업에는 이레화학도 포함돼 있었다. 이레화학은 이전까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황상으로 보면 이레화학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무허가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했고, 얼만큼의 양을 다뤘는지 등 현황 파악 후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