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인하병원 옆 이면도로 주차장.
50여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된 이 곳은 야간(오후 6시~오전 9시)에는 계약자 전용이지만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은 무료개방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10분께 10여대의 차량이 빠져나간 자리엔 어김없이 '주차금지' 푯말 등 '주차방지시설'이 세워져 있었다.
인근을 두세 바퀴 돌던 운전자 김모(27·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씨는 “안내문엔 분명 '주간 무료개방'이라고 적혀 있는데, 관리인이 없다보니 계약자들이 멋대로 주차장을 막고 있다”며 “이러니 불법 주·정차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니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2년째 계약을 맺고 있다는 양모(여·47)씨는 “매달 3만원씩 내고도 한달에 절반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며 “시설관리공단에 무단 주차차량을 신고해도 길이 비좁아 견인하기 어렵다며 그냥 돌아가버리니 주차장을 막을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항변했다.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97년 5월부터 운영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지난 10월말 현재 43개지역 주차면수 2천19면으로 이 가운데 1천761면이 계약상태나 하루 평균 20%의 계약자(360여명)들이 무단 주차차량으로 인해 주차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의 단속은 하루 평균 무단 주차차량 3~4대를 견인조치하고 30여대에 가산금(1일 최대 5천원)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쳐 계약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주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불법 주차방지시설을 설치,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되지만 아직까지 이같은 사례는 없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주차장마다 관리인을 둘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와 계약자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몰양심에 멍든 주차문화
입력 20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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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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