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여주시장 이충우 예비후보가 경선을 거부한 원경희 여주시장의 문제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충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여주시장 경선과 관련해 원경희 시장 측이 도당에 제기한 '경선 거부 통보서'에 제기한 3가지 이유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명서에서 우선 당원명부 사전 불법유출 의혹에 대해 이충우 예비후보 측은 "2014년부터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협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난 4년간 여주지역 당원 관리와 신규 당원에게 자연스러운 감사의 마음과 함께 향후 인사와 교류 목적으로 전화번호들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충우 예비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당시 876명의 서명을 받았고, 여주위원들에게 배부한 당직자 명부 379명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해 왔으며, 지난해 1월 이후 이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이 약 1천350여명 신규 당원을 모집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관리했다"며 당원명부 '도당 유출, 당협 유출'에 대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원경희 여주시장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다수 적시돼 있는 기고문을 게재하여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이 예비후보 측은 "시민의 입장에서 여주 관련 정책 제안 등을 목적으로 기고문을 작성해 지역신문에 주었으나, 외부에 공식적으로 공표된 바 없고 또한 공표됐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원 시장 측은 기고문 중 수익금 활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했으나, 본인은 피고소에 대한 내용을 일체 통보받은 바 없고, 검찰에서도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예비후보 측은 "2012년 4월, 수익금 활용에 대한 관련 근거인 국토부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서 해당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원 시장 측을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남한강 준설토에 대한 주민 특별감사제' 시행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경선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원경희 시장 캠프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여주시민의 지존심을 건드리는 행위이며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을 폄하하고, 지난 4년간의 여주시장에 재임하면서 주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단편일 뿐 만 아니라 당에 대한 고의적 해당 행위이며 억지주장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