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1일부터 사회기초시설 확립과 자원재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및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가동과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에 따른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시는 1일부터 본청 청소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한 2개반 9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동사무소와 함께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적발되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간 단속활동을 벌여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