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낙마와 관련해 부실한 검증절차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자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원장의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원장 내정 이전과 임명 이후 후속 검증 등 두 차례 인사검증을 했음에도 불구, 별문제가 없다고 견해를 밝혔으나 선관위가 '셀프 후원금' 사안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 부담을 준 데 따른 책임론이 부각됨에 따른 정부 차원의 입장표명이다.
또 백원우 민정 비서관이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주(駐)오사카 총영사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추천한 인사를 직접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민정에서 지난 3월 말 피추천인을 만나 경공모와 드루킹 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비서관은 피추천인을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아 김씨가 긴급 체포됐고, 김씨가 드루킹과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나중에 인지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7일 현재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는 글이 게재된 후 16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청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게재됐다.
청원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라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 환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김기식 낙마' 검증 절차 부실론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질 일 아니다"
선관위 '셀프 후원금' 위법 판단
문대통령 '정치 부담' 책임론 부각
'국회의원 위법 조사' 16만명 청원
입력 2018-04-17 22:42
수정 2018-04-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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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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