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째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지방검찰청 이전 계획이 앞으로도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의정부지법·지검을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한다는 의정부시의 계획이 무산된 이후 대체지로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가 떠올랐지만 이마저도 법원·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8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금오동 일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시어즈에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캠프 카일 부지 6만여㎡를 의정부지법·지검 이전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법원 행정처는 애초 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다 지난해 6월 입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에 거절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이후 시는 또다시 전철 1호선 의정부 녹양역 역세권인 녹양동 우정마을 내 5만여㎡ 규모의 토지를 이전부지로 제안했다.

하지만 해당부지를 답사한 법원, 검찰 관계자들은 교통 불편 등을 우려해 또다시 시의 제안을 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교섭이 결렬되자 법원, 검찰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제안한 토지를 눈여겨보고 있다.

앞서 법원 행정처는 지난해 3월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양주·포천·동두천 등 3개 지자체에도 '청사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양주시는 양주역, 회정역, 덕계역 인근 부지를 후보지로 제안, 최근 법원과 검찰 관계자는 사전 조사 차원에서 이들 3곳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의정부시에서 적합한 토지를 후보지로 제안한다면 지법·지검을 의정부 내로 이전하겠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타 지자체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