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인천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연수구의 한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주택조합 추진위 자금 3억9천여 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진위 자금 일부를 해당 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축사업에 투자한다고 나선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조합원 가입 신청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지 않았고, 추진위 임원회 결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적인 추진위 운영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