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사우나 또 불법
입력 200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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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1년여 동안 불법영업을 해온 광주시 오포읍 금강산사우나(본보 2001년 12월29일자)가 수면실과 식당 등을 목조재질로 무단 증축한 후 단 한차례도 소방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상계단에 각종 쓰레기를 방치, 화재발생시 대형참사의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금강산사우나와 관할 소방서 등에 따르면 금강산사우나는 지난해 3월 운동시설(볼링장)을 근린생활시설(목욕탕)로 무단 용도변경하면서 남탕의 수면실과 식당 등 88㎡를 복층형태로 무단 증축했으나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소방점검을 받지 않았다.
특히 수면실과 식당은 모두 목조재질로 만들어져 연소성이 매우 높은데도 증축 후 관할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소방필증조차 받지 않은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를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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