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지역 낚시터에 방류용 어류가 부족하자 불법으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이 통관기간이 3~4일인 판매용(식용) 또는 판매용으로 둔갑한 방류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 불법방류하고 있어 바이러스 감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7일 포천군에 따르면 지난 98년 내수면의 가두리 양식이 전면 금지되면서 방류용 어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낚시터 업자들이 유통업자를 통해 중국에서 어류를 수입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방류용 대신 식용 어류 등을 들여와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류용의 경우 이식승인과 바이러스검사 등으로 통관기간이 15일 이상 소요되는 데다 폐사하는 사례가 많지만 식용은 관능검사등 절차가 간단하고 통관기간도 3~4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어류수입업자인 이모(45)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바이러스검사등 정식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식용으로 둔갑한 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붕어(372만마리)와 잉어(260만마리)를 인천항을 통해 수입, 442만마리를 수도권 일대 낚시터 운영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낚시터 불법방류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8월말까지 수입된 중국산 붕어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6천651t에 달하며 잉어도 3천286t으로 11% 증가했다.
 
   낚시업중앙회 관계자는 “이식승인신청을 할 수 없는 불법 낚시터 업자들이 식용 등으로 수입, 불법방류해 통관질서를 무너뜨리는 한편 신종 바이러스 감염위험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류 수입으로 신종바이러스 감염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단속을 하고 있다”며 “중국 현지에서 바이러스검사는 물론 검역소 축양시설확충, 이식승인기간 최소화등 합리적인 개선책도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