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이 상위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 채 자체 조례에만 근거해 특정 연구기관에 수억원에 이르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경기도 제2청은 지난해 2월 개청이후 도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남북경협을 위한 경기북부 개발전략을 비롯 접경지역개발계획과 임진강 수질보존대책방안, 장단반도 도립공원지정 기본구상 등 4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이들 4건의 용역비는 총 8억6천여만원.

   제2청은 이에 대해 과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개발연구원 설치조례에 우선 의뢰토록 강행규정이 명시돼 있어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의 제2청 종합감사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이같은 수의계약 발주는 3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결정해야 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 계약법이 특별히 규정한 국가기관이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을 무시한 채 조례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란 시각이다.

   이에 대해 제2청 관계자는 “설치조례에 용역을 우선 의뢰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공무원으로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감사결과 위법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상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등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