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택시영업 신고 보상금
입력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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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전국 처음으로 렌터카와 자가용의 불법 택시영업 근절을 위해 신고보상금제를 도입,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신고방법은 영수증이나 현장사진 등 구체적인 불법 택시영업 사실을 교통행정과 또는 시 홈페이지 민원신고 코너에 제보하면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예산 1천만원을 우선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한햇동안 렌터카의 불법 택시영업 행위 136건을 적발, 사업정지 64건, 과징금 부과 27건, 형사처벌 13건 등의 조치를 했으나 운전사와 승객의 사전 담합으로 단속의 한계를 느껴 신고보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시내에 등록된 렌터카 1천400여대 가운데 80% 이상이 택시영업을 하는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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