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교육연구시설용 건물을 체육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개발할 수 있는 조례를 수정한 것. 이로인해 해당 건축물의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그러나 과정상 광명시와 의회의 결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장기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없었고, 의회는 '민원'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멀쩡한 시설을 폐쇄 시켜 제기된 민원이었다.
조례 심의과정에서 기아차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기아차는 답을 하지 않았다.
민원인들도 호소문을 통해 불법 사실을 지적한 언론을 '정상화를 가로막는 무리'로 사실상 규정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불법도 면책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번 사태의 내막은 광명시와 기아차가 불법외 합법한 시설인 수영장까지 폐쇄하면서 민원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매년 3억~4억원을 투입(적자)해 상생시설로 운영해 왔다고 공헌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아차 직원에 적용된 할인(?)에 따른 손해 아닌가 싶다.
중요한 것은 연간 1천300만~1천500여만원 대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건물을 소유한 기아차는 이번일로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게된다는 것이다.
폐쇄의 촉발점도 센터측에서 기아차 외의 타사차 주차금지, 일반이용객 주차금지 조치에 따른 '갑질논란'에서 시작됐다.큰돈 번 기아차가 이제 나서야 할 때다.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