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201001852800092231.jpg
자유한국당 김영우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장(왼쪽 두 번째)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 와 관련한 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드루킹 특별검사법'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21일 SBS가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검법은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SBS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에도 전달했다. 

한 관계자는 SBS에 "오히려 청와대는 적극적이다. 여당에서 빨리 합의해 특검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사자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빨리 수용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검법을 만드는 주체는 국회"라며 청와대가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드루킹 사건과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특검 없이는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천막 농성, 청와대 앞 긴급 의총 등으로 대여(對與) 공격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까지 지켜보고 미흡하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며 '특검 불가론'으로 맞서면서 쉽사리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드루킹 특검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일단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특검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혹이 남는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제란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에서 검사 대신 외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게 하는 제도다.

주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정권 실세 등의 부패 사건수사에 특검이 투입됐다.

가장 최근 활동한 특검은 2016년 12월 출범해 약 3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친 박영수 특검팀으로 역대 특검 사례 중 가장 혁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