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벽면에 작업자들이 지방선거 슬로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래핑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고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혼탁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간단한 식사비부터 야유회 교통비,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표심을 사기 위한 수법도 다양하다.

별다른 생각 없이 이런 호의(?)를 넙죽 받았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1만∼2만원 공짜가 1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로 부메랑이 돼 날아올 수 있다.

충북 보은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였던 A씨는 선거구민에게 4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됐다.

2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선거구 내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지인에게 41만1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A씨는 소속 정당의 공천이 취소됐다.

A씨에게서 식사를 대접받은 선거구민들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당시 식당에는 여성단체 임원 등 10여명이 있었는데, 선관위는 검찰 조사에서 이들의 위법이 드러나면 음식값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261조 9항에서는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한액은 3천만원이다.

참석자 1명이 먹은 음식값을 4만원으로 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충북 음성군에서는 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 B씨가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돌린 게 문제가 됐다.

지난달 21일 B씨가 음성군 맹동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한 주민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게 발단이었다.

선관위 조사를 통해 B씨는 자신이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1천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민들에게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에게 상품권을 받아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 분류된 주민은 약 30명에 이른다.

이들 역시 '공짜 상품권'에 대해 과태료 폭탄이라는 대가를 치를 처지에 놓였다.

경남 합천에서는 지난 2월 24일 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 C씨와 관련된 산악회 모임에 따라나섰던 주민 800여명이 과태료 처분을 맞을 위기에 몰렸다.

선관위는 산악회 간부 2명이 C씨를 지지할 목적으로 산악회를 빙자해 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봤다.

산악회 측은 회비로 1인당 2만원씩 걷었지만 실제 제공된 차량과 음식물은 1인당 5만2천원 상당이어서 1인당 3만2천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주민 1인당 32만원에서 1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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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청사에 지방선거 홍보 슬로건 래핑<BR/> (과천=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벽면에 작업자들이 지방선거 슬로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래핑 작업을 하고 있다. 2018.4.22<BR/> xanadu@yna.co.kr<BR/>(끝)<BR/><BR/><B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구에서는 지난 9일 달성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 D씨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이장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D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8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교통 편의를 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1월께 기초의원 E씨가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식사(30만원 상당)를 대접받은 지역 축구협회 회원 20여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4일(선거 전 60일) 기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64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있는 기부행위 등이 212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선관위는 212건 중 45건은 고발 조처하고, 8건은 수사 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159건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물론 출마 예정자 측의 편의를 받은 사람이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편의를 받은 사실을 자수하거나 선관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과태료를 경감받거나 전액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2011년 11월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마련한 단체관광에 나섰던 충북 옥천 주민 318명이 이듬해 모두 2억2천254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일이 있다.

당시 모임에서는 18대 대선 출마 예정자에 대한 지지 발언이 있었고, 총 1천300만원 상당의 교통 편의와 음식물 등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애초 모임에 참석한 380명 중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주관하는 행사인 줄 몰랐다"는 사실 등이 소명된 일부를 뺀 대다수 참석자에게 과태료를 물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 모임 및 행사에 참석해 금품을 찬조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 역시 선거철에는 특정 모임 참석 전에 해당 모임의 성격이나 주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