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신부 대상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입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임신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도록 하는 임신부 단체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민간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임신부 보험 외에 지방자치단체서 직접 혜택 항목을 설계,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는 시도는 용인시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시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임신부 단체보험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 입원, 골절, 화상, 유산, 모성 사망(임신·분만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 저체중아 육아비용, 의료사고 법률 비용 등 15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질병 입원·상해 통원 1일 1만원, 골절 진단·수술, 화상 진단·수술, 유산, 출산 관련 질환 수술 시 10만원, 모성 사망 5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최대 1천만원 등이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는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임신부가 다른 비슷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과 유사한 개념이다.

시는 이에 앞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지난 달 1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해당 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수립할 방침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