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심서 1심과 동일구형
공범, 검사에 욕설 제지받아
주범 "뻔뻔하게 살아… 후회"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의 주범과 공범에 대해 열린 2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 형량과 같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모(18) 양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 공범 박모(20)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획범죄로 판단, 지난해 9월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류적이다"라며 "이 사건의 범죄 중대성과 형벌이 가지는 일반적인 예방 효과, 꿈도 펴보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 아동 그리고 유가족의 삶을 고려해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 자비와 용서도 반성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가 이런 최종 의견을 얘기하던 중 공범 박씨가 검사에게 욕을 해 재판장의 제지를 받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범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지게 해주시고 잘못된 누명은 벗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주범 김양은 "둘 다 뻔뻔스럽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는데 어떻게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 있겠나. 자살로 도피할 권리가 없는 것도 안다.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 2심]징역20년·무기징역… 주·공범 법정최고형
입력 2018-04-22 22:10
수정 2018-04-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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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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