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등 포털이 기사를 매개할 경우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즉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어떻게 편집하고 배열하는지가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보다 제공 또는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경험 상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도(방식) 변경은 미디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기는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현행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인 '인링크'는 담론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뉴스 유통사업자에 불과한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직접 뉴스를 선별, 편집, 노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며 의제를 설정하고 이슈를 프레이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는 국내 온라인 뉴스 시장에서는 수백 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신문과 인터넷 신문은 존재 의미가 퇴색하고 '네이버 신문'과 '카카오 일보' 두 개의 신문만 존재하는 형국"이라며 "그 결과 우리사회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여론의 획일화가 이뤄지며 뉴스의 황색화, 연성화, 파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