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유가족 편의를 돕기 위해 연중 고인의 '유품 소각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고인이 성남시민이거나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성남 화장장)에서 고인을 화장한 유족이다.

소각은 중원구 상대원동 시 환경에너지시설에서 한다.

고인이 유품을 가져오면 별도 마련된 시 환경에너지시설 내 유품 소각실에서 무료로 태워 준다. 유품은 불에 타는 가연성 물품이어야 하며 한 번에 20㎏ 이내로 제한한다.

이용하려면 사전 예약(031-729-3245)하면 된다. 고인의 유품을 산이나 논, 묘지 근처 등에서 불에 태우는 행위는 불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유가족 편의를 돕고, 화재 예방과 관련법 준수 지원 차원에서 2012년도 9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환경에너지시설에 유품 소각실을 설치해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