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남양주시청사 앞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의회가 23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남양주시의회(의장·박유희)는 이날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초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도시 주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했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구역을 규제 위주로 관리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의 중첩규제로 어쩔 수 없이 농사 등을 짓고 살아오면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축사, 작물재배사, 온실 등의 동식물관련시설 설치 후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행강제금이 연간 최대 수억 원까지 부과되고 있어 주민들의 가계파탄 위기와 범법자로 전락되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에서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제도상의 문제점과 실행상의 한계성, 관련 규정의 불일치와 복잡한 사업절차 및 높은 기부채납 비율 등으로 주민들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 없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채 진행 돼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추진하는 곳이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이제라도 정부는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으며 희생을 강요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제도개혁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문에서 남양주시의회는 ▲녹지보전기능을 잃어버린 동식물관련시설을 물류창고로의 용도전환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시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포괄해 부과 일원화를 주문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