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여·58)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차문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벌금 200만원보다 줄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허위사실 유포혐의' 최민희 前 남양주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형 확정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입력 2018-04-26 21:27
수정 2018-04-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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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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