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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불거진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 댓글 추천에 한도를 설정하고 댓글을 연속해서 달 수 있는 시간 간격을 늘리는 등 내용의 정책 개편안을 25일 발표했다. 사진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 등 3명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20분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3명의 첫 재판을 연다.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만큼 김씨 등은 당일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의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네이버 측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법원은 김씨가 서신으로 외부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자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의 접견이나 서신 교류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 등에서 김씨 등을 변호했던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장심건(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대신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화담의 오정국 변호사(50·36기)가 김씨 등의 변호를 맡는다.

현재 경찰은 김씨 일당이 기소 대상이 된 1월 17일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벌였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