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화성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200여 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인시 처인구 선관위는 특정 정당의 용인시장·시의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동의서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씨 등 2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B씨 등은 시의원 예비후보자인 C씨의 지인으로, 이달 초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서 C씨 및 같은 당의 용인시장 예비후보자를 지지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과 서명란 등이 담긴 '지지동의서' 400여 장을 받아 해당 정당의 경기도당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쏟아지는 선거법 위반 '흔들리는 선거판'
화성시의원 예비후보, 식사 제공후 명함 배부 수원지검에 고발
용인시장 예비후보 지인, 처인구 일대서 지지동의서 받아 적발
입력 2018-04-29 21:25
수정 2018-04-29 21:2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4-30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