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변경 관련 법, 7월 1일 시행
'출마자들 임기' 도 같은 날 시작
선관위 "그 전엔 바뀌는 것 없어"
당선증도 '남구' 적어 교부할 듯
인천 남구의 명칭이 오는 7월 1일부터 '미추홀구'로 변경된다.
이번 6·13 지방 선거출마자들의 임기 개시일도 같은 7월 1일이다. 선거는 '남구'에서 치르지만 임기는 '미추홀구'에서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당선증은 '남구'라는 이름으로 교부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지방 선거에서 남구 선거구(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도전장을 낸 출마자들을 '남구' 후보로 불러야 할까? 아니면 '미추홀구' 후보로 불러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 '남구'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게 옳다는 것이 인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지난 3월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는데, 이 법의 시행 일자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련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즉 7월 1일 이전에는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관련된 내용은 공직선거법 30조와 32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3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의 변경 없이 그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중략)…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명이나 행정구역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변경 당시의 잔임 기간 재임한다"고 나와 있다.
인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7월 1일이라는 시행일은 이번 지방선거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거가 끝나는 시점으로 미뤄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