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 개칭요구
입력 2002-02-0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2-0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김포시는 농림부소유의 '김포매립지' 명칭이 타지역 주민들에게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인식되면서 시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명칭변경을 농림부에 요청했다.
5일 시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80년부터 91년까지 인천시 서구 원창·경서·연희동일대 487만평에 대한 간척사업을 벌인 후 이곳 명칭을 김포매립지로 표기해 불러오고 있다.
당시에는 완공된 간척지 전체면적중 84.1%가 행정구역상 김포에 속해 있어 김포매립지로 붙여지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95년 이 지역이 인천시로 편입됐는데도 명칭만큼은 지금까지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이로인해 타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혼동하면서 김포쌀과 김포포도 등 지역농특산품의 명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시는 주장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김포매립지 명칭을 빠른시일내 다른 명칭으로 변경해 불려질수 있도록 조치해 줄것을 농림부에 요청했다”며 “명칭변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