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고차매매단지에 중고차를 사러온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중고차 딜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27)씨 등 중고차 딜러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27)씨 등 중고차 딜러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5일 인천 서구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와 중고차를 사기로 한 구매자를 협박해 수고비 명목으로 2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딜러 3명은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환불을 요구하는 구매자에게 "단순 변심은 안 된다. 수고비를 주고 가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조사됐다.
A씨 등 딜러 3명은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환불을 요구하는 구매자에게 "단순 변심은 안 된다. 수고비를 주고 가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곧은 자세로 나란히 서서 위세를 과시하며 겁을 줬다.
피해자는 휴대전화까지 빼앗겨 현장에서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피해자는 차량구매비 668만원에서 수고비 28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에야 중고차단지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