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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이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260번지. 경인일보의 세 번째 보도가 나오기 전날인 3월 22일까지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공고 직전 급조해 건축물 형태의 적환장도 갖추지 않은 A사를 1순위로 선정한 김포시(3월 23일자 17면 보도)가 A사 차고 겸 적환장 부지의 대규모 불법성토를 묵인한 채 용도변경과 영업허가를 내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특히 불법 성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에 해당 업체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원상복구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김포시에 따르면 A사는 양촌읍 흥신리 259의 12와 260을 차고지 겸 적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야적장 용도인 259의 12를 차고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시는 이틀 뒤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3월 8일 A사는 영업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6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A사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당시 259의 12번지와 맞붙은 260에는 보강토 블록 축대를 쌓아 대대적인 불법 성토가 이뤄지고 있었다. 시는 이미 올해 초 A사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불법 성토) 현장을 인지, 1월 18일과 3월 2일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불법성토 현장에 용도변경과 영업허가를 일사천리로 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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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토블록 축대와 땅이 허물어진 4월 13일 모습.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A사는 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 경인일보 보도 이후인 지난달 16일에야 원상복구를 마무리했다.

주민 최모(66)씨는 "애초 사업부지로 적합한지, 군부대 협의가 됐는지, 주민 피해는 없는지 제대로 검토했다면 절대 이런 시설이 허가 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원상복구를 시작했다는 증빙 사진을 제출해 용도변경을 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