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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묻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단답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손으로 입력하는데 소위 귀찮아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뿐이다. 손으로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씨의 혐의 인정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만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에 다음 재판 기일을 한 달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을 구속 수사 중이고 범행 동기도 계속 수사해서 추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예정"이라며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 대부분을 현재 경찰이 분석하고 있다. 이들 압수물이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증거 분리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기소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증거 목록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데 의구심이 든다"며 "이미 조사는 다 됐고, 공소사실도 다 인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히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재판장은 검찰측에 신속히 증거 준비를 하라고 주문했다. 재판장은 "자백사건에서 증거 분석을 이유로 증거제출이 늦어지는 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는 16일까지 증거목록 제출을 지시했다.

재판장은 이어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구속 피고인에 대한 인신 구속은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김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같은 작업을 단시간 동안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네이버에 게재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 클릭을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 인터넷에서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는지를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19대 대선 이후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