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이하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고모IC 신설이 확정되고 통행료도 대폭 낮아졌다. → 위치도 참조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열고 포천~화도 고속도로 실시협약안을 이날 의결했다.
실시협약안에 따르면 총연장 28.97㎞, 4차로의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포천시 소흘JCT부터 남양주 서울~춘천고속도로와 맞닿은 차산JCT 사이 고모IC와 내촌IC, 수동IC, 월산IC 등 4개의 IC와 수동휴게소IC를 설치한다.
또 사업자 수익률을 5.92%에서 4.60%로 낮추고 요금 인하에 따른 민간투자자의 운영수입 감소 보전을 위해 사업운영기간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제시한 2017년 경상가 기준 3천332원(승용차 기준)인 통행료가 2천380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통행요금 조정 주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상승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제2외곽 순환도로망 구축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이 고대하던 고모IC 신설을 확정해 준 정부와 민간투자자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소흘읍 일대 택지개발사업과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이번 교통여건 개선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