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체육기관들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항공사 마일리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3일 도내 체육계에 따르면 31개 시군 체육회 소속 임직원과 선수단이 출장 또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항공권을 구매하지만 마일리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동계와 하계로 나눠 해외 전지훈련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대회 출전 경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항공 마일리지를 관리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은 없다.
항공사 마일리지로는 항공권 구입과 좌석 업그레이드, 기내 물품 구입 그리고 항공사와 제휴 관계에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보니 정부는 지난 2009년 공무원이 출장으로 쌓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체육회는 임직원과 선수단의 해외 출장시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항공사 마일리지는 관리하지 않는다.
실제 전국 20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수원시체육회의 경우 항공사 마일리지 관리 규정이 없다.
경기도체육회도 지난 2016년 내부 지침을 통해 항공권 마일리지가 발생할 경우 출장가는 직원이 좌석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국내선의 경우 1만 포인트, 국외선의 경우 3만 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의 출장으로 발생한 마일리지로 좌석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없다.
반면, 일반 기업들은 출장 가는 직원이 적립하게 되는 마일리지를 신고하도록 해 일정 기간 쌓이면 출장시 그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고 있다.
수원시체육회 관계자는 "선수들이 자주 바뀌기에 마일리지 관리가 쉽지 않다. 논란이 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강승호기자 jhkim@kyeongin.com
경기도내 체육기관 '공중에 뜬 항공사 마일리지'
항공권 구입 등 사용할 수 있는데
수원시체육회등 '관련 규정' 없어
"관리 쉽지않아… 방안 찾아볼 것"
입력 2018-05-03 21:48
수정 2018-05-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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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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