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우편(EMS·Express Mail Service)을 통해 다이아몬드 186점을 밀수한 50대 보석상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석판매업체 대표 A(57)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미국의 온라인 보석 매매사이트에서 산 다이아몬드 2점(시가 366만원 상당)을 우체국 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16년 9월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다이아몬드 186점(시가 1억8천4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면서 품명을 서류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영업형태가 원재료 수입과 장신구 임가공 등인 점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밀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엿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