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학가 축제를 앞두고 교육부가 축제기간 학생들이 술을 판매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대학 축제의 꽃 '학생 주점(酒店)'이 사라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인천 지역 대학에 따르면 지난 1일 교육부에서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이 내려왔다.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에 주점 운영을 하지 않도록 대학교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

교육부는 국세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 국·공립, 사립대학교에 전달했다.

주세법에 따라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학 축제기간 전통처럼 진행되던 학생 주점 운영에 제동이 걸리면서 인천의 대학, 학생들 역시 교내 술 판매에 대해 고민하는 분위기다.

인천대학교는 오는 28일 대학 축제를 시작한다. 교육부의 공문을 받은 학교 측은 학생들이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점 운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결정한 사안을 보고 최종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대학교 총학생회는 "아직 주점을 운영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인하대학교 학생들은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축제에 술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축제기간에 술을 팔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해 이번 학기 축제에는 주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