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입재원과 각종 지원 방침이 마련되지 않아 토지주들의 매입청구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와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에 결정고시된지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3만7천811㎢이며 토지 보상비는 1조8천3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2002년 매입예산이 수립되지 않고 일선 지자체에 대한 국비와 도비 지원율 조차 마련되지 않아 10년간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주들이 매수청구를 할 경우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국·도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을 무분별하게 해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일선 시·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현재 경기북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2만5천870㎢, 도로 8천134㎢, 유원지 1천920㎢, 녹지 1천59㎢, 기타 828㎢이며 올해 매수청구가 가능한 대지는 1천997㎢(보상비 8천9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청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주가 매수청구를 하면 해당 지자체는 24개월 이내로 매수 여부를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다시 24개월 내 매수하거나 도시계획을 해제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