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자 토지소유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매수 청구권을 준비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19일 시와 토지소유주들에 따르면 도로와 공원·광장·녹지등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3.9㎢에 달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 미집행 시설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의 매수청구 가능 토지는 45만여㎡, 보상 규모는 665억여원에 달해 시가 재정형편상 집단 매수청구에 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이모(57)씨등 토지소유주들은 “도시계획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더 이상 입을 수 없다”며 매수 청구를 비롯한 행정소송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해소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정비 계획 수립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없는 시설은 폐지하고, 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사업을 집행, 토지소유주들의 사유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