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예비후보가 작성한 경선 규칙
'승자가 패자 비용 등 승계' 명시
이익제공 제안으로도 위법 '파장'
A후보 "상대방 매수 의도 없고
법적확인도 남아있어 문제안돼"
인천시교육감 선거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후보 매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A예비후보 측이 작성해 B후보 측에 전달한 '인천시 교육감 보수단일화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시행규칙'(이하 경선시행규칙)을 경인일보가 최근 입수했다.
A후보 측이 지난달 13일 B예비후보 측에 전달한 4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경선에 진 후보가 이날까지 선거에 사용한 비용·계약을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100%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은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는 실제 금품 등이 오가지 않았어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만 있어도 위법이다.
B후보 측은 지난달 13일 만남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다. B후보는 "A후보의 제안이 법적 문제가 커 보여 거절했다"고 말했다.
A후보는 이 경선시행규칙 문서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상대방을 매수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듣는 절차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A후보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례에서 보듯 작은 돈으로 구속되는 마당에 내가 돈을 요구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이긴 후보가 진 후보의 선거 사무실 등을 써도 되냐는 (B후보 측) 문의가 있어 그와 관련한 조항을 넣은 것이고, 또 그것도 선관위에 물어보고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상대방에게 금품 등 제공을 약속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호·박경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