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립지시 공무원2명 입건
입력 2002-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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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대천불법매립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용인경찰서(본보 22·23일자 보도)는 24일 내부결제없이 건설업체에게 하천매립을 지시한 용인시 장모(48·6급), 오모(43·7급)씨등 2명을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6월께 역삼동 행정타운조성공사를 하면서 인근 김모(64)씨 소유 용대천 120여평을 시장결제도 받지 않고 건설업체에게 매립을 지시, 자동차등록민원실 등으로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