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반대투쟁위원회는 단지내 특별설계구역에 지하 4층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경우 기존 아파트의 조망권과 전망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지내 4차단지 입주가 완료되면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은 교통대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지내 상가 등 공공기관의 미입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민 편의시설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부영이 요구한 특별설계구역내 주상복합건물신축안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도에 승인 신청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며 “그러나 주민들과 부영이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에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대표단과 추후 협의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복합건물반대투쟁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도농동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2시간동안 시위를 벌인 뒤 관광버스 5대에 나누어 타고 시청 앞에서 집결, 시위를 벌였다.
한편 부영아파트 단지내 특별설계구역은 지난 2000년 10월4일 지정됐으며 2001년 2월7일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 입주민과 부영이 시의 중재로 3, 4차례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끌어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