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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8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로 결론지으면서 향후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뉘며,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배당사고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대적으로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삼성증권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은 제재 절차 이전에라도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