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다. 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5천만원, 군수·구청장의 경우 1천만원, 시·도의원 300만원, 군·구의원은 200만원이다.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
Q :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몇 명인가.
A :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는 각 시·도 내에 있는 3분의 1 이상의 기초자치단에서 최소 50인 이상씩 총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군수·구청장은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시·도의원 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군·구 의원의 경우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Q : 선거운동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A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직계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에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 연설 금지 장소나 시간 정해져 있나.
A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 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선박이나 정기 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지하철역 구내,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또는 시험소 등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Q : 후보자가 신문·방송 광고를 할 수 있나.
A :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신문·방송 광고를 할 수 있지만 군수·구청장, 시·도의원, 기초의원 등은 신문과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