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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대심제' 적용.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는 금융당국의 감리위원회가 대심제(對審制)로 열린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를 대심제로 열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 관계자가 동시에 입장해 상호 공방을 벌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금융위에 대심제를 신청한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심제 시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금감원에 근무할 당시에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는 활발히 했다"고 답했다.

금감원 회계조사국이 감리위에 분식회계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관계자와 변호사가 반대 주장을 펴게 된다.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에 대해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갑자기 변경해 흑자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감리위가 오는 17일 열리고, 애초 23일 증선위에서 징계가 최종 결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대심제가 열리면 치열한 공방으로 심의와 제재의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예상 과징금이 일각에서 제기된 6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까지 참석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까지 거쳐야 해 시간이 더 미뤄질 수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감리위, 증선위 절차를 신속히 하되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당사자 의견, 금감원과 삼섬바이오로직스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조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심제는 지난 2월 금융위 발표 이후 두 번째로 적용되는 것으로, 지난달 한라중공업 심의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