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주택 단열을 시공하는 가구에 모두 20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1일 공단측에 따르면 준공된지 7년이상 지난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개수시공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1천만원 이내로 지붕 및 외벽 단열개수 비용, 이중창(복층유리 개체포함) 시공비용, 바닥단열 및 보일러 개체·배관공사 비용이다.

   융자금리는 연 6%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문의:031-260-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