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친구에게 욕설을 내뱉었지만, 이를 두고 가해한 학생에게 사회봉사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10일 A(18)군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사회봉사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6월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동급생인 B군에게 "(너가)매일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게 짜증난다", "왕따 당하고 싶냐", "조용히 다녀라"라는 등의 말로 모욕과 함께 욕설을 했다.
B군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마련됐고, A군에게는 사회봉사 3일과 특별교육이수 3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등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사회봉사 조치는 그 행위에 비해 원고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피해 학생이 입은 고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안이 외부기관과 연계해 사회봉사를 해야 할 정도로 중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지려면 심각·지속·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에 대한 판정점수가 7∼9점이어야 하는데 발생 경위, 원고와 피해 학생 사이에 화해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보면 판정점수가 7점 이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10일 A(18)군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사회봉사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6월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동급생인 B군에게 "(너가)매일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게 짜증난다", "왕따 당하고 싶냐", "조용히 다녀라"라는 등의 말로 모욕과 함께 욕설을 했다.
B군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마련됐고, A군에게는 사회봉사 3일과 특별교육이수 3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등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사회봉사 조치는 그 행위에 비해 원고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피해 학생이 입은 고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안이 외부기관과 연계해 사회봉사를 해야 할 정도로 중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지려면 심각·지속·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에 대한 판정점수가 7∼9점이어야 하는데 발생 경위, 원고와 피해 학생 사이에 화해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보면 판정점수가 7점 이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