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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한 드루킹 김모 씨가 경찰차에서 내리고 있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연합뉴스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드루킹' 김모(49)씨가 10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해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접견조사를 거부해 온 드루킹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호송했다.

이에 이날 낮 12시 30분께 서울청에 도착한 드루킹은 진해 19대 대통령 선거 전 동일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여부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루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입을 다문 채 청사 내로 진입했다.

경찰은 드루킹이 지난해 대선 이후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인 인사를 청탁하는 등 편의를 얻기 위해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준 혐의를 놓고 금전 거래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드루킹은 지난 3월 말 구속 송치된 이후 구치소에서 4월 17일과 19일 2차례만 접견조사에 응했고, 이달 3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