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롯데, 신라면세점 등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들에게 브랜드 유치와 관련한 '담합'을 부추겼는지 여부(3월9일자 6면 보도)를 판단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려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구술안건으로 '4개 면세점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을 다뤘다.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2기(2008~2014년) 면세사업자인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한국관광공사가 체결한 합의문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공항공사 등에 보낸 바 있다.

2011년 낮은 수수료 등을 내걸고 국내 면세사업자 간 외국 명품 브랜드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들과 '상대방 매장에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었다. 공정위는 해당 합의문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들의 담합을 '교사(敎唆)'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와 면세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거래 행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담합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소명했다. 다만 합의문 체결을 주도한 주체를 놓고 공항공사와 면세사업자의 주장은 서로 엇갈렸다. 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 간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면세사업자는 공항공사 요구에 따라 합의문에 서명했고, 합의문 체결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결과를 조만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