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맞아 "18세 선거권 확대 개헌안이 반드시 개정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세 선거권국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 후보는 "하루빨리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고, 주권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앞서 청와대의 18세 선거권 확대 개헌안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324개국 중 215개국에서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OECD국가들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8세가 되어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학업·취업·근로조건·문화생활·주거 등 다양한 청소년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8세 선거권 확대 개헌안이 개정헌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김 후보는 "이번 청와대 개헌안이 개정헌법에 반영돼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운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난 촛불혁명은 정의사회를 향한 출발점이었고 선거는 제도화된 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남시민 모두 6·13지방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하남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촛불혁명의 정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18세 선거권국민연대'는 2017년 출범해 정세균 국회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승용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등과 함께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18세 선거권국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 후보는 "하루빨리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고, 주권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앞서 청와대의 18세 선거권 확대 개헌안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324개국 중 215개국에서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OECD국가들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8세가 되어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학업·취업·근로조건·문화생활·주거 등 다양한 청소년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8세 선거권 확대 개헌안이 개정헌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김 후보는 "이번 청와대 개헌안이 개정헌법에 반영돼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운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난 촛불혁명은 정의사회를 향한 출발점이었고 선거는 제도화된 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남시민 모두 6·13지방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하남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촛불혁명의 정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18세 선거권국민연대'는 2017년 출범해 정세균 국회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승용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등과 함께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