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적용
인천 단속대상 11만4천여대 혼란
'화물차 운행 필수' 지역실정 외면
市 수도권정책협 제안은 묵묵부답
서울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시내 운행을 제한하면서 일방적으로 인천시 등록 차량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타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이 수도권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안 고시'를 최근 행정 예고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PM2.5 미세먼지 50㎛/㎥ 초과)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배출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운행이 제한된다.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유럽연합(EU)의 배기가스 허용기준치 '유로4' 적용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기 때문이다.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이외의 지방 차량, 장애인 차량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서울시는 앞서 시행했던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이 안팎으로 큰 공감을 얻지 못하자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으로 선회했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과 CCTV 등을 활용해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정책에 따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차량이 6월부터 당장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인천의 경우 도서 지역인 옹진군(영흥면 제외) 등록 차량을 뺀 11만4천여대(2017년 12월 말 기준)가 단속 대상이다. 항만과 산업단지가 있는 인천은 화물차 운행이 필수적인 곳이라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의 이 같은 교통분야 중심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은 인천 지역의 실정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중국 등 대외적 요인을 제외한 인천의 미세먼지 국내 주요 오염원은 비산먼지·공사장(29.5%), 발전·난방(20.7%), 선박·항공(18.6%) 순이고, 차량은 13.4%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시는 교통부문이 3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지난달 17일 제각각인 수도권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자며 '수도권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서울시에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은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경유차 운행 제한을 한다는 것은 여러 회의 자리와 언론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접했으나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연락이나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었다"며 "일단 노후 경유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피해갈 수 없는' 서울시 노후 경유차 제한
입력 2018-05-10 20:16
수정 2018-05-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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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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