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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으로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의 시민건강닥터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주최 '사회적 가치 구현 지자체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장관 표창패와 특별교부세 1억2천만 원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권, 사회통합, 공동체, 상생협력, 시민참여의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전국 17개 시도의 240여 건 응모 내용 가운데 서면심사와 온라인 국민 투표를 통과한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 10곳이 각각 우수사례를 이날 현장 발표했다.

시는 성남판 공공의료 사업인 시민건강닥터제를 발표했다.

시민건강닥터제는 9곳 거점 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사를 1명씩 배치하고,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 56곳을 '시민행복의원'으로 지정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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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갑용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장이 행안부 주최 '사회적 가치 구현 지자체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방법에 대해 발표 중이다. /성남시 제공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에겐 1인당 6만8천240원 상당의 건강상담 바우처를 지급한다.

행안부 심사위원회는 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를 경감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며 성남시에 높은 점수를 줬다.

지역 주민이 평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한 인프라 조성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2016년 2월 시민 공청회,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지난해 7월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절차를 밟았다.

시민건강닥터제는 올 2월부터 시작돼 최근 두 달간 30세 이상 시민 147명이 건강상담 바우처로 고혈압, 당뇨, 합병증 등 만성질환을 관리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건강닥터제 이용에 관한 전화 문의자 3천262명과 방문자 2천277명까지 합치면 시민 관심은 매우 크다"며 "올 한해 시범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